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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해외 신탁' 6월 첫 의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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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국세청이 해외 주식과 부동산, 금융계좌에 이어 '해외 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역외 자산 양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일부 부유층이 해외 신탁을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온 사각지대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해외에 신탁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단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지한 경우다. 거주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해당 신탁 재산가액의 10%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이라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탁 계약 해지권이나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보유한 경우를 '실질적 지배'로 보고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며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성실 신고를 적극 안내하되, 고의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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