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정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의 상담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 청장은 현장에서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소규모 사업자 등 세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정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의 상담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 청장은 현장에서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소규모 사업자 등 세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경기 회복 지연과 대외 환경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배려도 주문했다.
정 청장은 "경영 부담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 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오는 3월 26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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