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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했어?"음주운전 신고자 폭행 60대 구속기소

뉴시스 송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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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검.(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검.(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의 음주 운전을 목격해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목격자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자신을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까지 했는데 경찰은 목격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신고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 운전과 음주 운전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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