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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긴돈 돌려달라”…시민덕희 김성자 씨 소송 결국 ‘각하’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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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검찰의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검찰의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검찰의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국고로 귀속된 몰수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김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2019년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후”라며 “개정 규정은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유죄판결에 몰수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원고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없던 이상 피해 금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환부를 구할 신청권이 원고에게 없다”고 판시했다.

즉 당시 내린 몰수 선고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2항’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씨는 2016년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약 3000만 원을 뜯겼다. 김 씨는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범행 일당 6명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김 씨는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고, 2024년 12월 검찰에 3200만원의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부패재산물수법’에서 정한 피해자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부가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김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연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2024년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를 통해 크게 화제됐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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