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홍준표 대선 홍보’...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원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원문보기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뉴스1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뉴스1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했던 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문구가 적힌 게시물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당시 시장이었던 홍준표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홍씨가 결국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정씨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제 불찰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