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일봉·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야외 활동 증가로 이용객이 급증한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림 보전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숲길 관리 모델'의 구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 특성에 맞춘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산사태나 낙석 등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오토바이 등 차마(車馬)의 진입 제한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등산로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유지 통과 구간에 대해 '토지 협의매수'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사유지 점유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숲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숲길 보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형 행정을 꾀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의 산림은 시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휴식처이자 자산"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숲길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걷고 싶은 전국 최고의 명품 숲길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의원 대표 발의, 숲길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사유지 통과 구간 '협의매수' 법적 명시로 정비 가속 천안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