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국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최 부위원장 제공) |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장 총량 제한, 산업용지 확보, 택지·관광 개발, 연수시설 입지 등 각 분야에서 기업들이 복합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기업들은 추가 투자, 설비 확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기업은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이천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 정책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에 직접 뛰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이천은 기업이 오고 싶은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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