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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뷔·정국 손배소서 86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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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중 일부 취소
뷔·정국 배상액 각 500만원 늘어
빅히트 5100만원 배상은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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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의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8600만원으로, 1심보다 1000만원 늘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2024년 3월 박씨를 상대로 약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박씨가 사실 확인 없이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확산시켜 연예인 개인과 소속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 가운데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각각 500만원씩 추가 지급을 명했다. 다만 빅히트 뮤직과 관련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을 상대로 한 허위 사실 유포로 여러 차례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약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으며, 해당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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