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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도민 세부담 ‘현 수준’ 유지

서울경제TV 나윤상 기자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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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국 평균 3.36%보다 낮아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도의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민의 세부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 평가의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6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 65.5%를 유지한 채 산정됐다.

시·군별 상승률을 보면 장성이 0.92%로 가장 높았고, 목포 0.85%, 영광 0.74%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71%, 부산 1.9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 평가를 실시한 뒤, 시·군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공시됐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국토부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은 약 547만 필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검증한 뒤,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민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나윤상 기자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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