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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37)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 씨는 당시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 씨의 의붓딸인 C 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아무리 배신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제 무모함이 발등을 찍었다”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절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한 뒤 오열했다.
사위 B 씨도 “장인 장모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외면할 수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마음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