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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대출 한도 67% 확대···이자 2%대

서울경제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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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한도 5000만 원
7개 은행서 비대면 신청



인천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67% 늘어난다.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푼다.

핵심은 지원 한도 확대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종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높아졌다. 3400여 개 업체가 수혜 대상이다.

금리 부담도 덜어준다. 시가 첫해 2.0%, 이후 2년간 1.5%의 이자를 보전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다.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창구다. 시는 이를 위해 66억7000만 원을 출연했다.

속도전도 펼친다. 비대면 자동심사를 도입하고 심사 인력을 늘려 처리 기간을 35주에서 12주로 줄인다. 요건만 맞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나온다.

홈플러스 폐점 피해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잔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연체·체납 이력자도 마찬가지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 앱 사용이 어려우면 재단 지점을 찾으면 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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