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
이 기사는 2026년 1월 23일 15시 1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 결과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스톤브릿지캐피탈의 블라인드 펀드(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펀드) 조성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23일 투자은행(IB)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스톤브릿지캐피탈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스톤브릿지캐피탈을 MBK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 검사 대상으로 고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포트폴리오 회사 운용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란 게 업계 추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검사나 수시 검사 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2008년 설립된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누적 운용자산(AUM)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중견 PEF 운용사다.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펀드를 주로 운용한다. 주요 포트폴리오는 바디프랜드, 메가존클라우드, 카카오VX, 솔루엠, SK인천석유화학 등이 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현재 세 번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 중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펀드 조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7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말 노란우산공제로부터 700억원을 출자받은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의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직무 정지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포트폴리오 기업 관리, 신규 투자, 펀드 운용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스톤브릿지에 앞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지난 11월 직무 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올해까지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PEF 운용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PEF 산업이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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