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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개정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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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아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홍지아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홍지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 제도 변화 등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핵시트(Hexit·홍콩과 Exit 합성어)'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관의 연계 강화와 다양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홍콩은 특히 가상자산 허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당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다.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제도 마련하고 약 21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녹색 채권도 발행하는 등 기존의 금융 허브 역할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역외위안화 중심지를 조성하는 등 제도적 강점이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23개 국내 금융회사가 홍콩에 진출해 27개 현지 점포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지점의 형태로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증권사 중에는 KB증권, 삼성증권 등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홍콩에 진출 중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전사 등이 홍콩에서 사업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개정본은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 은행 도입 등 2011년 최초 발간 이후의 주요 금융제도 변경과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또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해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과 현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감독 현황 등을 수록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작성·배포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은 해외사업 다각화로 인해 전통 금융업에서 디지털금융·지속가능금융 등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금감원은 개정본에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금융 감독 동향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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