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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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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기업 행정 부담 줄이고 업무 효율 제고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기업도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출서류 간소화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이다. 이번 조치로 행정정보 주체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들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서 긴밀한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 금융 부문 최초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기업 행정정보 및 제공이력 열람, 기업 행정정보 보내기 등이 가능한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가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웹포털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 및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기업 행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증 확인서 만료시기를 문자로 미리 제공받을 수도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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