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개 기관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인 국민이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작년 6월부터 도입된 '기업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한 제도다.
이를 통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기업 행정정보 및 제공이력 열람', '기업 행정정보 보내기' 등이 가능한 누리집(www.mydata.go.kr)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가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웹 포털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연계로 기업은 자사의 재무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등의 인공지능(AI)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계속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며 기업 하기 편한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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