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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허가 없이 보전 산지에 길 내고 나무 수백 그루 훼손한 60대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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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지관리법·산림자원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피해금액 2100만여 원…복구예정·초범인 범 등 고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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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산림청 허가 없이 보전 산지에 길을 내고 나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4일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쯤부터 2024년 4월쯤까지 산림청장 허가 없이 보전 산지에 해당하는 강원 원주시 귀래면 토지 중 772㎡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산지전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작업로를 만들면서 신갈나무를 비롯한 898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주시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훼손된 입목 등을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2100만여 원의 피해액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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