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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명예훼손' 유튜버…항소심서도 "8600만원 배상"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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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상액보다 1000만원 늘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유시연 인턴기자 =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30·김태형), 정국(28·전정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1000만원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2024년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 중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 김태형(뷔), 전정국(정국)의 패소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박씨는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총 8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연예인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오던 박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장원영, 강다니엘 등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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