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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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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주거 불안 완화

영등포구가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확대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가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확대했다. /영등포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을 덜고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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