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TF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의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군경 TF에 따르면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TF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를 한 점,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TF는 이를 수사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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