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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선배시민 지원' 조례 의견 청취 간담회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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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조문경 부의장이 23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울산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고 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북구의회 조문경 부의장이 23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울산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고 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조문경 울산 북구의회 부의장이 23일 '울산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엔 강진희 구의원과 홍승우 울산북구노인복지관장, 정세호 선배시민위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선배시민'은 노인을 돌봄 대상이 아닌 경험과 지혜를 갖춘 나눔의 주체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관련 조례안은 선배시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후배시민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엔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조례 제정 후 선배시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 부의장은 "선배시민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한 후 오는 3월 제230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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