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7년…특수중상해죄 인정

연합뉴스TV 한웅희
원문보기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2025.8.2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2025.8.2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인천 강화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40대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강화 #징역 #중요부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