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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고의 증거 부족" 불송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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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 마포경찰서./사진=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사진=뉴스1.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스태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예능 PD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A씨가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도 피의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의자를 밀쳐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적었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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