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1월 23일 15시 40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UCK파트너스가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에게 제기한 이직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PEF 업계에서 운용사와 전 직원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판결이 향후 업계 내 인력 이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UCK파트너스가 경쟁 PEF 운용사인 프리미어파트너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7개월여 만이다.
A씨는 UCK파트너스에서 3년여간 투자를 담당한 시니어급 인력으로, 지난해 6월 프리미어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다. UCK파트너스는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직접적인 경쟁사에 해당하며, A씨가 자사의 해외 유한책임사원(LP) 유치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UCK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습득한 지식에 대해 해당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 판단했다. 회사의 특수한 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퇴사 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EF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이번 결과가 PEF 운용 인력의 이직 상황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CK파트너스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용 인력들이 이직할 때마다 같은 논리로 운용사가 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UCK파트너스는 이번 가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을 계획이다. UC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미 경쟁사의 해외 펀드 모집이 끝난 상황이라 항고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A씨의 이직을 제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해외 펀딩 기간 동안만 이직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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