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도선관위는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천350여만원(1.25%) 늘어난 19억401만4천68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7천900만원 정도다.
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4억5천362만2천532원)이 가장 많고 남해군수 선거비용 제한액(1억3천320만7천140원)이 가장 적다.
선관위는 인구수,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산재보험료 등을 가산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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