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
전남 장성군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군민 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총 14억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의 적정성을 높인 결과다.
계약심사 제도는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대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적용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품셈과 관련 기준은 물론, 사업 목적과 규모,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공법의 적합성과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감 금액의 타당성,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확보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 책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계약심사 대상은 모두 229건으로 공사 분야에서 7억8100만 원, 용역 6억7800만 원, 물품 구매에서 7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최근 3년간 계약심사를 통해 아낀 예산은 총 47억3100만 원에 달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혈세를 한 푼도 가볍게 쓰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재정 운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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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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