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대한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5부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을 서둘러 선고했다며, 향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지난 20일 법관 기피 신청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사합의 35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황 전 총리의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어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도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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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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