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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5년인데, 경호처 간부들은?…경호처 간부 체포 방해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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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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