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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확정…통합단체장 선출 변수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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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7억여원, 전남지사 15억여원 수준
6ㆍ3 지방선거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전남 지역 주요 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각각 7억2천4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구청장 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5천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청장 2억3천400여만원, 서구청장 2억300여만원, 남구청장 1억8천400여만원, 동구청장 1억5천300여만원 순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이 각각 15억8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2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군수 선거가 1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900여만원 수준이다.


의원 선거 제한액은 광주 지역구 시의원 선거는 평균 5천600여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2천800여만원 정도로 산정됐다.

전남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5천2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천500여만원이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5천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900여만원 수준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변동률 8.3%가 반영돼 제8회 지방선거보다 전반적으로 제한액이 증가했다.

다만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 광역단체장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구 기준 자체가 달라져 선거 비용 제한액도 재산정된다.

선관위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후보자가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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