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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 사기 후 캄보디아 도피했다 사망한 피고인 신원 회복

뉴스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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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추방당한 피고인이 사망 선고 받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그의 신원을 회복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사망자가 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 씨 가족은 A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이후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해지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A 씨가 사망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않거나 전쟁·침몰 선박·추락 항공기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치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A 씨가 우리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익의 대표로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원을 회복한 A 씨와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거쳐 상호 간 합의 의사를 조율했다. 이후 각 당사자들 협조를 구해 동결돼 있는 가상화폐를 확보해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A 씨가 국내 기반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는 등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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