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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2심서 1000만원 추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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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박씨가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1심에서 1000만원 늘어난 8600만원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뷔·정국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또한 재판부는 박씨에게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2/3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모든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4년 뷔·정국과 빅히트 뮤직도 박씨가 허위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 1000만원, 정국에 1500만원을 배상해 총 7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는 총 8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3년·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약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상고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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