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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비용 도지사·교육감 19억·시장·군수 1억7900만원

뉴시스 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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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6·3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신고 139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선관위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남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9억400만원으로 지난 제8회보다 2300만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의 경우 2억2900만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90만원 늘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79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4억5300만원인 창원시장 선거이며 가장 적은 곳은 1억3300만원인 남해군수 선거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55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4600만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5600만원이다.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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