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경기도 고양시가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을 공정율 보다 먼저 받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선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중도금을 전체의 절반 이상 받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 중도금은 공사 진행에 맞춰 앞뒤로 나눠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분양업체가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많은 돈을 먼저 받아 문제가 돼 왔다. 이 때문에 분양을 받은 시민들이 대출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중도금을 공사비 절반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받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 규정과 달리 세부 기준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양시는 지난해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민원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법제처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분양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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