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새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접근하는 헬기. 산림청 |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겨울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23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산림 당국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오후 12시 29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20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51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2대, 진화차 26대, 인력 112명을 신속 투입해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컸으나, 산림 당국이 초기에 헬기를 집중 배치하는 선제 대응을 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에 헬기를 집중 투입하는 등 선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22일 발생한 전남 곡성군 산불은 밤샘 작업 끝에 23일 오전 주불을 잡았다.
이 불은 22일 오후 9시 13분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일대 주택에서 시작한 불이 비화하면서 산불로 확산됐다.
이에 산림청은 험한 지형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진화 장비 41대와 인력 127명을 밤샘 투입해 불길 확산을 차단했다.
이어 2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7대를 순차 투입해 발생 12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또 22일 오후 5시 55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차 15대, 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해 40분 만에 진화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경에는 경남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농막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헬기 14대, 차량 50대, 인력 136명을 투입해 3시간 45분 만에 주불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림청은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불이라도 산불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