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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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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격권 침해' 인권위 권고에 불복소송…교비로 비용 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학생 인격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그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 전 총장에게 지난 9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장 전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게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장 전 총장 패소로 결론 났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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