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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사직 독려’ 이유 의사자격 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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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윤석열 정부 의대생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시기에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지지를 이유로 박명하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자격을 정지한 정부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2월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같은달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박 전 위원장은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해 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0월 법원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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