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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대구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2억8200여만원으로 제한"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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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표 기표용구.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표 기표용구.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8200여만 원으로 8회 지방선거보다 2900여만 원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600여만 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청장 선거 2억6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는 1억2300여만 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8000여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평균 5800여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6100여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9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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