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2월 1일부터 0.15%p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 ~ 4.3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해, 최저 연 3.05(10년)~ 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와 MBS 발행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13일 기준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242%로 지난해 10월 28일(2.751%) 대비 0.491%p 올랐다. 동기간 MBS 발행금리는 3.817%로 지난해 10월 28일(3.306%) 대비 0.511%p 상승했다.
공사는 오는 1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yalee@sedaily.com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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