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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관련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총 86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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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오는 3월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오는 3월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인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박씨가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씨에 대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항소심에선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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