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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23년 선고 한덕수, 광주 식당 불법후원 재판은 서울로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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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서 불거진 기부행위 논란…사건 서울중앙지법 이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5년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5년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25년 12월 26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2025년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이른바 '1천 원 백반'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 개인 사비로 식재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150여만 원 상당의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후 이뤄졌고, 한 전 총리는 보름가량 지난 2025년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변호인 측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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