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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3억·3주택자 5억"…중과 유예 끝나면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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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이 82.5%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입한 뒤 35억원에 매도해 양도차익이 15억원 발생한 사례(단독 명의·보유 기간 3년)를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중과 적용 전에는 양도세가 약 5억6800만원 수준이었지만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약 9억1200만원, 3주택자는 약 10억63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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