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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는… 경기지사 49억, 서울시장 37억

쿠키뉴스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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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평균 15억8700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만화카페 승룡이네에 마련된 성내2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만화카페 승룡이네에 마련된 성내2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는 평균 15억8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 당시의 15억5300만원보다 3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2.1%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제한액이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도 37억2100만원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는 3억89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평균 선거비용 상한은 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유형별로 △지역구 광역의원 5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7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규모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산정 비율(8.3%)을 적용하고, 여기에 선거사무 인력 수당 인상분과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결정됐다.

선거 이후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10~15% 득표 시에는 절반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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