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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증거 부족" 경찰 불송치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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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접촉은 인정되지만"…피해자,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나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A 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B 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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