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공동취재) 2026.01.23.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천 영종도 토지 매매와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당시 세법상 원칙인 기준시가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적법한 세금납부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양도세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매각가액 30억 4000만원, 매입가액 12억 6000만원, 양도차익 17억8000만원, 장기보유 2억여원 정도 해서 양도세를 4억80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재산신고 했다"며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해보니 44억원으로 LH에 수용됐고 매입할 때는 7억5000만원으로 등록세를 냈다.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36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원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득세법에 별도 조항이 있다.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시행된 2007년 이전에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면 (납부한) 4억8000만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신고 서식에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기입란이 구분돼 있는데 실거래가 기입란에 금액을 적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신고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기본 원칙은 당시 법적 기준인 기준시가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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