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사기 범행으로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뒤늦게 구속된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망자로 기록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해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전)는 피고인 ㄱ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최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 후에 캄보디아로 도피했고 장기간 국외 체류 과정에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사망자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입국한 ㄱ씨를 검찰이 체포해 구속했다. ㄱ씨가 가족관계 단절로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은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뿐 아니라 검사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ㄱ씨의 변제 의사를 확인했지만, 계좌 동결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양쪽 의사를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동결된 가상화폐를 확보해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아울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ㄱ씨에게 출소 뒤 취업을 알선해줄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 인권보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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