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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역고소, 악의적 2차 가해"

연합뉴스TV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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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오늘(23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나나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써브라임은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스럽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나나 #강도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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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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