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 뷔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강남구 럭셔리 브랜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매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
방탄소년단(BTS)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1000만원 많은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BTS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턱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빅히트뮤직 5100만원 △뷔 1000만원 △정국 1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는 총 8600만원을 BTS 측에 지급해야 한다.
BTS 측은 2024년 3월 박씨가 탈덕수용소 영상을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박씨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해왔다. BTS 멤버들에 대해 '뷔, 술 먹고 난동 피운 사건', '생일 전 충격적인 행보'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다수 올렸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박씨는 유튜브 활동 관련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약 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받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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