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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5억3000만원…2.3% 증가

뉴시스 양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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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공고…도의원 비례 8900만·지역구 5100만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 후보자의 선기비용제한액이 5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 반영하는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5억3284만3908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8978만5464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5132만690원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1192만6108원(2.3%) 늘었고, 비례대표 도의원은 197만3064원(2.2%), 지역구 도의원은 117만2940원(2.3%) 각각 증가했다.

지자체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15억87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2억18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 5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을 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안에 있는 가구 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3만1820장,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최고 1372장(일도2동), 최저 639장(표선면)으로 공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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