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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나나, 살인미수 고소한 강도 ‘무고죄’로 맞고소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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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헤럴드POP]

나나. [헤럴드POP]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우 나나가 자신을 살인미수로 고소한 강도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섰다.

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입장문을 통해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역고소한 강도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도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김씨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는 오히려 자신은 상대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나나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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