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남근 의원 주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토론회
국민연금 위탁운용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해야
대형운용사 최소 의무만 소극 이행...책임 명시 필요
올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미이행사에 대한 공시 강화 등 내실화 방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개선점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방안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해야
대형운용사 최소 의무만 소극 이행...책임 명시 필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와 김윤 의원 공동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상원 기자 |
올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미이행사에 대한 공시 강화 등 내실화 방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개선점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방안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중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에서의 충실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금감원 점검 결과 불성실 공시, 형식적 공시 등 미흡한 의결권 행사가 문제로 제기됐다"며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근 의원도 "우리가 2016년에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했지만 사회주의정책이라거나 국가의 경영개입이라는 등 이념공세로 사실상 무력화 돼 있는 상태"라며 "좀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상을 늘리는 게 첫번째 과제로 직접 투자하는 부문 이외에도 기관투자를 통해 위탁운용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법을 고쳐서 현재 지침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올리고 투명하도록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연구위원은 운용사들의 공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들을 보면 수탁자의 책임이행 지침마련과 책임이행 활동에 대한 보고의 준수율이 낮고,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만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침의 준수여부 및 미준수시 설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중대형 자산운용사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운용자산 규모가 크고 다수 회사에 투자하는 대형 운용사들의 관여활동이 저조하다"며 "관여활동을 끌어 올리고, 책임을 지침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업들의 소극적인 정보협력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실장은 "기업들에게 배당정책을 공시할 때 배당 외 잉여현금 활용법에 대해 물어보면 공개하지 않는데, 이 부분 강제할 수가 없다. 자본시장법상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기업들의 기업가치제고 공시를 보면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많은데, 자율공시다보니 170여개 기업 외에는 공시가 없다"면서 "기업가치제고 공시를 의무화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NH아문디자산운용 최용환 팀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한 운용사의 비용부담 등을 언급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전담인력과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결권 보고서를 구매, 대량보유공시 의무 발생시 행정비용 및 위반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이런 비용은 고유계정에서 부담할수도 있지만 회사 주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핸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ESG 관련 업무를 위해 IR부서, ESG팀, 세부이슈담당자와 함께 미팅해야하는데 미팅을 잡는 것부터가 허들"이라며 "ESG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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