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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리팩터링 "회생 인가 전 동성제약 M&A 기정사실화, 채권자·주주 판단 왜곡 우려"

아시아경제 장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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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23일 "회생 인가 전 동성제약의 인수합병(M&A)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채권자와 주주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 인가 이전의 조건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수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반복 노출되면서 회생 절차의 법적 구조와 진행 단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성제약의 회생 M&A는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와 관계인집회 가결을 전제로 한 절차적 단계에 있다. 어떤 인수 구조도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특정 인수 주체가 이미 경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상거래채권자와 주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생 절차에서 상거래채권자와 주주는 법원이 제시한 공식 자료와 절차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 M&A는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라 채권 변제 구조, 향후 이자 부담, 영업 지속 가능성, 경영 책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임에도, 이러한 본질은 배제된 채 '누가 인수하느냐'는 메시지만 부각되는 것은 의도적 프레임 전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흐름이 상거래채권자들의 태도 변화나 주주 동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취지와 달리 여론을 통해 절차를 압박하거나 기정사실을 만드는 시도는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회생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회생 제도는 법원의 엄격한 관리 아래 진행되는 만큼, 특정 이해관계자나 외부 여론이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사실과 다른 인식 확산이나 인수 확정 프레임이 방치될 경우,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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